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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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간큐비클 작성일09-12-29 09:00 조회3,5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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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 1999.6.8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6.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9.6.8>
제4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64호,1998.4.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 (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호,19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6.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9.6.8>
제4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64호,1998.4.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 (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호,19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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