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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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간큐비클 작성일09-12-29 09:03 조회3,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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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1.9 대통령령 제19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3조 (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묘지시설 : 화장장, 납골당
  ②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년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제6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법 제7조의2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6.11.9]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1.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3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4 (협회의 지도·감독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본조신설 2006.11.9]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92호,2004.7.29>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7호,200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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