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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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간큐비클 작성일09-12-29 09:06 조회6,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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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9일 개정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여야 한다.

비고

1. 시․군 또는 구는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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