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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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03 04:33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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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소법110조와111조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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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110·111조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근거로써 막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형소법110·111조예외’ 취지의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이 영장 집행이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이고, 경호처가 막을 수 없다는 근거를.


해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순 없다.


최종 판단은 책임자가 한다"고 했다.


영장에 정통한 20여년 차 법조인 A씨도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예외를 영장에 직접 기재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처음 봤다"며 "추후 헌법상·사법상 논란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측은 수색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110·111조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지적이다.


영장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핵심요약 '압수수색 거부' 근거 형소법110·111조두고 여야 공방野 "법원 영장에 형소법 조항 적용 예외 명시…빠른 체포"與 "판사에겐 조항 적용 예외 둘 권한 없어…즉시 중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할 공수처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적시했지만, 경호처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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