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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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03 03:58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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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 전기차 가격이5300만 원아래면 보조금 전액을,5300만 원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보조금이 100%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5300만원으로 강화했다.


차량 가격이5300만원을 넘어서면 산정된 보조금을 차감해 지급한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에 발맞춰 올해 모델Y 가격을 5299만원으로 내렸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 기본 가격이5300만원미만이면 보조금 전액,5300만원이상 8500만원 이하면 반액을 지급한다.


작년부터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재활용이 용이한 국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격차가 커졌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전기 승용차의 가격 기준은 기존 대당 5500만원에서 올해는5300만원으로 내려갔다.


보조금 혜택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지난해 최대 65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70만원 줄었다.


소형 이하는 530만원으로 20만원 감소했다.


기본 가격이 8500만원 이상이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선 차량 가격이5300만원아래여야 한다.


5300만원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올해는 안전계수가 새롭게 도입됐다.


오는 6월까지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12월까지 충전량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도 차량 가격 5500만원에서5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돼 ▲중·대형차 440km ▲경·소형차.


기본가격5300만원미만 차량에 대해 제조·수입사가 할인할 경우, 500만원까지의 할인분은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에 비례해 보조금이 추가.


다만 환경부는 지난해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의 전기차의 경우에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5300만원미만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 비용은 줄었지만 차량의 출고가도 감소해 소비자에게는 혜택으로 작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전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 전액지급 기준가 5500만원→5300만원미만 6월까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해야… 테슬라와 BMW미가입 시 보조금 0원.


◆ 보조금 100% 지급 기준선 강화…출고가5300만원미만 , 일시적 할인 불 인정 올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 기본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5500만원에서5300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고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수입사가 일시적인 할인으로 가격을 내리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조사의 가격 할인은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가격5300만원미만 차량에 대해.


작년(5500만원)보다 200만원 내려갔다.


5300만~8500만원은 절반인 29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대형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https://www.iccn.or.kr/


차값이5300만원에 못 미쳐도 580만원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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